군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새우젓, 굴, 백합 등 수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인 단체)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는 택배 1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을 지원하며, 개인은 택배 100건까지 최대 30만원, 단체는 택배 200건까지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단, 택배 송장에는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날인이 있어야 하고, 제품화돼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품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비대면 판매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강화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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