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관련 부실수사 혐의
'불구속 의견' 보고서 작성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 중 1명만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단은 10일 오후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3월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3월8일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기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단은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침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검찰단은 애초 이들에 대해 수사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기소 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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