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신고자 보호 팔걷어
갑질 근절 기반마련 전담팀도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위해 ▲구성원과 함께 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방지제도 구축 및 운영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행정·청렴문화 공유 및 확산 등 4대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6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감이 기관장 협의회 때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청렴 서한문을 매달 발송, 본청 과장 이상 근무시간에 직무관련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받지 않기 운동, 특별 청렴교육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 2019년 청렴도 결과 취약 분야로 드러난 부패방지제도, 업무지시 공정성, 외부청렴도 분야를 개선해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와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호루라기 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갑질 근절 기반 마련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를 위한 청렴 페스티벌, 시민감사관 활용 학부모 청렴교육과 민간단체와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청렴한 경기교육은 한 사람, 한 부서,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실천하는 청렴정책으로 청렴이 생활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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