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일괄 고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11 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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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만5850건, 13억원(지방교육세 2억 6천만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만2236건, 16억원(지방교육세 2억4000만원 포함)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2021년 7월1일) 현재 지역내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2021년 7월1일) 현재 지역내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9일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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