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2021년 7월1일) 현재 지역내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2021년 7월1일) 현재 지역내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9일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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