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30곳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7개의 표지판을 신규 설치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학교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중 조례로 지정하는 곳(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을 가리킨다.
서구에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85곳의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다.
인천 시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을 5분으로 하며, 냉동차·냉장차·정비 중인 자동차 및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이 허용된다.
이재현 구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개인 차량 이용자가 늘고,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졌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공회전을 최소화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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