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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연합뉴스) |
[광주=정찬남 기자]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1층 상가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 A씨(66)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이에 A씨는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25분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 순간 A씨가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현장에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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