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환각·망상과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지속해서 괴롭힌다는 환각·망상에 시달리다 2019년 10월1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교회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불이 장판 바닥 및 신발장 문 일부만 태우고 교회 건물까지 옮겨붙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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