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외국인 체포한 경찰관2명 기소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2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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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고지한 것처럼 허위보고

[부산=최성일 기자]현직 경찰관 2명이 외국인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적법하게 고지한 것처럼 기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사와 B 경감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이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15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베트남 국적 C씨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면서 통역인을 통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일 오후 4시25분께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것았다. 이 같은 날 오후 8시44분께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보고서에도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한 것처럼 적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7시5분께 피의자 체포 당시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통역인을 통한 전화 고지가 이뤄진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벽 시간대 급박하게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허위 기재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영장을 집행했는데도 관련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지도 묻자 변호인은 검찰의 전수조사 결과 다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에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1월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C씨는 구속이 취소됐으며, 당시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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