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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서비스 대상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기존 독거노인에 한정되지 않고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할 수 있고 위임장을 구비하면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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