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결정·공시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3~28일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개별토지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710필지다.
열람 기간 동안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열람사이트 ‘일사편리’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 균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번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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