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오는 9월3~28일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된 토지 및 임야로 3634필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시청 홈페이지나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팩스·우편·방문)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오는 10월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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