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표본 810가구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며, 조사원의 방문면접을 통해 가족과 가구·교육·안전·환경·보건·시정 등의 전반적인 생활과 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오는 12월 홈페이지에 게시 및 보고서로도 발간할 예정이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돼 통계자료 목적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결과는 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오산시 사회조사 실시의 목적은 오산시민의 생활과 만족도를 파악해 시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므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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