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토지 6만43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열람사이트 일사편리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유사한 토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통지할 방침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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