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지역내 학교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불법 간판·현수막·전단 등이다.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집중 철거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해광고물은 고발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학교주변 위해요소 정비로 학생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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