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 전담팀 신설··· 2차 가해자도 중징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08 1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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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발표
실ㆍ본부ㆍ국장도 연대책임··· 발생땐 성과연봉 하향
제3자 익명제보도 가능··· 교육 미이수자 명단 공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기존 성희롱 예방대책을 냉정히 평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 보완하고 또 나아가 성희롱ㆍ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2차 피해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15대 대책의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우선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쉽고 빠르게 신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ㆍ제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는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롭게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한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정직 이상)’ 처벌한다.

또 관리자의 감수성과 근절의지를 조직내 성희롱 예방의 핵심대책 중 하나로 보고 시장단, 실ㆍ본부ㆍ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해 성희롱 예방의 선도자로 양성한다.

교육 미이수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자로 승진할 때 치르는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 신설과 다면평가에 성희롱 관련 문항 배점 강화를 검토한다.

부서장 책임도 강화된다.

연대책임대상을 현재 부서장(4ㆍ5급)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해 성희롱 발생시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과 1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부서장 업무에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시는 또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시스템도 강화한다.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ㆍ수탁업체ㆍ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로 이첩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를 일원화하고,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 발생시 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을 신설한다.

또 계약심사시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시스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 성희롱 발생시 유일한 조사주체인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성 평등 관점의 근로감독도 추진한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이 중학생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31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배수를 늘린 데 이어 향후 단계적으로 전중학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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