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희귀질환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가 해당되며, 구비서류는 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만성신부전 요양비·보장구 구입비·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있으며,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재산에 포함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며 "지난해 132명에게 약 3억7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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