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소음 등 도시문제 해결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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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동마을(1), 식유촌마을(2), 탑성마을(3) 위치도. (사진제공=서초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식유촌마을(37호, 2만0860㎡) ▲송동마을(42호, 2만0745㎡) ▲내곡동 탑성마을(39호, 1만7488㎡)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구가 지난 1년간 실시한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들 3개마을이 현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해 있어 동일생활권으로 간주되는 지역으로 보아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해달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은 주택수 100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인 20호 이상보다 5배나 높은 실정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이들 3개 마을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공간적으로 사실상 ‘한동네 도시’로 볼 수 있으며, 식유촌·송동마을은 도로 하나 사이로 2009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최고 25층 아파트인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가구)가 들어서 있다.
또 탑성마을도 2010년부터 최고 21층 아파트로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가구)가 인근에 조성돼 있어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 간의 이질감 조성이 야기될 수 있으며, 대규모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차량출입량이 많아져 취락지구 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난개발·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그린벨트로써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과 불과 1~2km 떨어져 있는 과천의 가일마을, 세곡마을은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20호 이상)을 적용받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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