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지원신청 접수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총 1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수송부분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해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보조금은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대당 최대 1700만원(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는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외에도 지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김포시민(만 18세 이상) 및 지역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으로 원하는 차종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계약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오는 3월2일부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된다.
보급차종·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장은 “전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오는 2018년 전기자동차 성능 개선 및 제작사들의 신차 출시 등 수요 증대 요인을 반영해 보급수량을 대폭 확대한 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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