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천안갑 등으로 사실상의 '미니총선' 규모가 될 거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의원직 사퇴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등이 선고된 야당 지역구라는 공통점과 함께 서울과 영·호남 등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과 권석창(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여서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도 재보선 판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재보선 확정 시점인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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