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토바이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음주 운전사고를 낸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19일 오후 7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3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54㎞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한 달가량 뒤인 같은해 9월14일 남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운전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기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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