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신청자격은 구에 위치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단,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구는 사업목적과 취지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달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구 신관 5층 여성정책과로 방문해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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