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08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월까지 체계적 대장관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토지·주택 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의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이다. 그로인해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대장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납세자 소유권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는 더욱 정확한 자료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향범 구 재산세과장은 매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관리와 동시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구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