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첨단 IoT기술을 활용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까지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개인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에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작동이나 고장여부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에 송ㆍ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 등을 설치, 악취저감장치 가동 여부가 WIFI 통신망을 통해 시ㆍ구 모니터로 실시간 표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정화조가 지하에 위치해 있어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장이나 가동 중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시는 구축 배경을 밝혔다.
현재 IoT(사물인터넷) 기술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교, 관련 전문업체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 2020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수악취는 주로 강제배출형 부패식 개인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를 펌핑할 때와 하수관로 간의 연결지점에서 낙차가 클 경우 고농도로 발생해 맨홀과 빗물받이를 통해 확산된다.
시는 건물주로 하여금 악취저감장치를 조기에 설치하도록 의무대상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화조 관리자에게 법 개정 내용, 악취저감장치의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리플렛, 안내문 등 홍보물을 배포해 악취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간 19개 자치구 2415명의 정화조 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 법적 의무대상 6320곳 중 2721곳(43%)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시는 지난 2017년(약 30억원)보다 약 52억원을 올해 투자해 시가 관리하는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본격화한다.
한편 시는 악취저감 효과가 지속되도록 시민, 기업,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하수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ㆍ구 합동 특별점검, 시민악취감시단 수시점검, 분뇨수거업체 현장점검, 시민자율감시단 순찰 등 다양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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