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기준일(2017년 12월31일) 현재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원은 사업체명·조직형태·종사자 수 등 총 14개 항목을 조사하며, 그 결과는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시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표 입력방법 및 설문요령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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