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가 생계급여 인상, 기초보장제도 보장 수준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1.16%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로 최고 135만5761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수급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보장수준도 구는 크게 확대했다.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178만원에서 194만원으로,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4인가구의 경우 651만원 이하에서 736만원 이하로 높였다.
정부양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 1600원, 20㎏ 3200원으로 판매가격에서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 8200원, 20㎏ 1만 6300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는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기초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 제도 등을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모음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구 주민복지국 관계자는 “올해 상향된 선정기준과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으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꼭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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