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급··· 융자 혜택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동구내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이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
한옥하면 북촌이 떠오르 듯 붉은벽돌하면 성수동 지역을 떠올리도록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별적인 가옥 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시는 성동구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원 방안에 담았다.
시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2017년 5월)하면서 특별계획구역(4ㆍ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ㆍ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ㆍ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다.
먼저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ㆍ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ㆍ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시 공사비용 2분의1 범위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수선ㆍ리모델링시 공사비용 2분의1 범위내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는 '성동구 붉은벽돌 보전 및 지원조례'를 제정(2017년 7월3일)했다.
시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내ㆍ외관 수선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가치가 탁월한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지정, 관리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한다.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성수동 나눔공유센터내 붉은벽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마을건축가’는 주민대상 신축·리모델링 상담 등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 ‘붉은벽돌 코디네이터’는 붉은벽돌 지원사업 상담 및 신청도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 성수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민아이디어에 기반한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마을 특화를 위한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벽돌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ㆍ신축시 건축ㆍ구조분야 전문가가 검토를 실시한다.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은 내화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와 조형미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횡력에 약해 지진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 구조체와 외장재(붉은 벽돌) 연결 상세도를 첨부해 구조분야 위원이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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