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압류예고통지서 발송예정
납부거부땐 6월부터 본격압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오는 6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예금 압류는 적극적인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1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월부터는 예금 압류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5월까지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6월 예금 압류 시행 전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예금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구는 징수전담반도 구성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2개조로 나눠 담당 구역별 체납자 주소로 방문해 예금압류 취지 설명, 납부 독려, 체납액 분할 납부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해 24%가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을 상환했다”며 “올해는 기준이 더욱 강화된 만큼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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