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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38체납기동대가 고질 체납자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강남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25일 구에 따르면 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541명으로부터 ▲조사대상 선정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예금·대여금고 압류, 주거지 가택수색 등을 실시,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이를 위해 구는 NICE신용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23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 및 사업장 등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51회의 집중적인 가택 수색을 펼쳐 8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2100만원을 체납한 김 모씨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예금액 1800만원 전액을 징수하고, 체납자 백 모씨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롤렉스시계와 반지 등의 귀금속을 압류해 체납액 690만원 전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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