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발굴··· 지속 모니터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가 오는 2월5일~3월3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설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시특법 시설물 중 ▲C·D·E 등급 시설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반복사고 발생 분야 ▲안전사각지대 등이다. 해당하는 지역내 시설물은 총 1607곳이다.
점검에 앞서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으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조직하고 시설별 관리부서에 전담반을 편성,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전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공무원, 민간전문가(관련전문가·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 민관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사용제한·행정지도를 통해 위험요소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언제든지 모바일 앱으로 신고 가능하고,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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