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100가구 이상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커뮤니티 공간 설치 의무화’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이용 상 차이가 없음에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주택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에 대한 의무기준이 존재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의 경우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어 주민 공유 공간 부족에 따른 소통단절 같은 불편사항이 늘 존재해 왔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건축위원회심의 시 주민공동시설 배치 및 규모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건축허가 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용계획서 제출 및 이행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내 설치 예정인 주민커뮤니티시설도 17건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10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북카페와 같은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간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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