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가 25일부터 지역내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 96명에게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 안내는 취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기한을 넘겨 20% 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현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구는 지역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구 세무1과장은 “금년에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 34%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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