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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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유흥업소 비상통로에 쌓인 지장물. (사진제공=강남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개월간 지역내 유흥업소 81곳의 소방안전시설의 심야 특별 단속을 실사한 결과, 관련 규정 위법사항 49건을 적발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상구 폐쇄,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 화재탐지 설비·스프링클러 등 정상설치 여부 등 소방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81개 유흥업소 중 25곳에서 소화기·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 등 미비치, 피난통로 상 통행 지장물 설치, 비상구 등 긴급피난 시설 장애 여부 등 식품위생법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 위법사항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흥업소의 소방안전시설 규정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신사동 소재 ‘A유흥업소’ 경우 총 15개의 객실 중에 객실마다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가 부착된 객실은 하나도 없고,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또 비상구 앞에는 주류박스와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 놓고, 철재 비상계단에는 전날 쓰다 남은 각 얼음을 뿌려 놓아 화재 발생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유흥업소 영업주 22명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영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희현 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상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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