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가요인은 기업유치 확대로 인한 공장등록 증가와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식품위생업 관련 허가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모든 금융기관), 지로납부,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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