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 공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15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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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체납 강력대응
▲ 체납징수 활동 모습(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5일 지역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의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자 중 공개 예고를 통지한 후 6개월 동안의 소명기회 기간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고질적 체납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구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170억원을 체납한 개인 307명과 144억원을 체납한 법인 234명이다.

구가 공개한 명단을 살펴보면, 개인 최고 체납자는 42억원을 체납한 정 모씨이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22억원을 체납한 K모 호텔이다.

그동안 구는 명단 공개 이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도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주 2회 이상 집중적인 현장중심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또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9명(20억원)을 출국 금지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285명(30억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송필석 구 세무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출국금지 등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는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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