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12 2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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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이 완전규격출하품 하역비 부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규칙개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에 있어서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하역비를 출하자(농업인)대신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제도시행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18년 5월14일부터는 인천시의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에 따라 파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떠서 내릴 수 있도록 포장해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지 않고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매절차에 있어 ‘수탁증’을 ‘표준송품장’으로 대체해 현실에 맞게 명칭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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