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역내 화물차량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670여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적재화물 이탈방지 장치, 적재물 결박 전문인력 배치 여부, 적재물 공제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에서 의무사항 위반 회사를 적발할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0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대기업형 화물운송업회사들이 지역내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영업소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영업 중이므로 이번 자율점검 후에도 계속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는 차량에 적재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와 포장의 고정장치 확인 등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적재물 공제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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