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07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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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득·재산기준에만 적합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생계비·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완화됐다.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으로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적용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들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지원과나 거주지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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