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최근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무허가(신고)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반복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우선으로 고잔동, 운연동, 간석동(부평농장) 일원에서 미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사업장 시설 운영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플라스틱제품 제조(성형)시설 설치 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상태로 조업한 것이다.
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폐쇄명령 등) 등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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