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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우수사례로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종을 전환했거나', '추가재원 없이 처우를 개선한 경우', '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제도를 운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우 등이다.
공단은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계획 수립 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 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공무직을 신설하고 정년을 만 65세까지 보장해 고용안정화를 기한 것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정행교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공단에서 비정규직은 없으며 고용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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