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기간 가운데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오는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지원사업신청서·서약서·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되며,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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