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폐 강력반대 소액주주 항의방문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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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왕석 기자] 지난 2017년 3월17일 (주)위노바 재무이사 이모씨(41세)가 회삿돈 102억을 횡령하고 지명수배 되자 금융감독 위원회가 (주)위노바를 코스닥 상장 실질심사 대상기업으로 지정해 퇴출 위기에 몰리자 소액주주 100여명이 평택 본사에서 회사 대표와 주주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고의상폐 반대를 외치며 강력 항의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위노바(대표 이승호) 는 지난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 그동안 성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을 받던 종목이였다

이날 소액주주 공동대표(신윤식ㆍ박동호)는 경영진의 횡포를 규탄하며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주장하고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할것을 요구하고 회사의 정관중 독소조항(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내이사 전원에게 개인당 50억원의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별도로 지불한다)때문에 최대주주를 동반한 제3자배정과 유상증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자고 판단. 경영진에게 독소조항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다른 주주들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이달중 정기주총을 요구하고 임직원들의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여 줄것과 횡령금액 회수방법,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 주식상장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서면으로 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소액주주 개인에게는 그어떤 합의서나 서면으로 사인은 곤란하다며 주주들과 약3시간 동안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결국 사측에서 50억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나서 회의가 종료 되었다

이에대해 회의에 참석한 신모씨(45)는 ''사실(주)위노바에 대한 외부 평가는 긍정적이 편이였다'' 사태가 긴박하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회사는 운영의 리더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 되거나 거래처 이탈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웠다면 우리 소액주주들은 좀 덜 분하고 억울 했을 것이다''며 ''회사는 8개월째 뚜렸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루빨리 회사가 정상화 되어 상폐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 관계자도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현재 최대주주를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달중 좋은 소식이 기대 된다''며 조금만 기다려 줄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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