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공간이 넓고 천장이 높아 화재 발생시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소방서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2013년 이전에 등록한 업체와 최근 2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 33곳으로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 관리사항, 기계·전기·소방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 가스·유독물 등의 위험물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대비해 위험요인과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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