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변동사유 발생 7035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31 16:2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지난 5월 시 전역 토지 24만870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지난 1월1일~6월30일에 주택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매각·구입 등으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035필지다.

열람은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읍·면·동 민원실,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열람장소나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증·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오는 12월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