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류 제출도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11월3일까지 2018년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정기배정’ 접수를 실시한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은 구가 개정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규칙’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선정 배점표(이하 배점표)에 따라 진행된다.
배점표 내용을 살펴보면 ▲내 집 앞 주차구획 사유화, 거주지 주변 구획선이 없는 주민의 배정의 어려움 여부 ▲야간신청자와 배정주차구획 공유자에게 배점 부여 ▲연속 탈락자 배점 상향 ▲‘1가구 1차량’에 대한 배점 등이 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 가산점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 FAX,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구는 접수 종료 후 한달간의 서류 검증을 거쳐 12월1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청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배정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판서 구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배점표 개정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구의 주차난 및 불법주차 등 문제를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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