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재건축 납세갈등 해결 '눈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25 08:4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17 공공갈등 해결 사례 발표회서 우수상 수상
현장 소통·행안부 설득… 주민 재산세 부담 줄여

▲ (사진제공=강동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한 ‘2017년 공공갈등 해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재산세 재건축조합 공공갈등 해결’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공갈등 해결 우수사례 발표회’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우수사례의 발굴, 전파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갈등관리 인식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발표회에서 구는 대단지 재건축에 따른 재산세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소통과 행정안전부 설득 등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처리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국내 최대 재건축을 앞둔 둔촌주공,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 7000여명도 납기 전 징수 대상에 해당돼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를 사전에 전액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신탁 등기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행정안전부에 신탁 부동산의 납기 전 징수 납세증명서 발급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지난 6월경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까지 완화(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내 현재 신탁등기를 진행 중인 전국의 모든 재건축조합원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했다.

시는 이러한 구의 현장 소통과 행정안전부 설득 등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처리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해식 구청장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갈등관계를 넘어 소통과 화합이 함께하는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