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 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었다.
그러나 2012년 5월23일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구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한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고,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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