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회식, 음주 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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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실천결의 선언식에 참석한 조은희 구청장(오른쪽)이 구청 직원들과 함께 손을 들고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에 대한 내용의 선서를 하고있다.(사진제공=서초구청) | ||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결의문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이하 구 간부들이 모여 구정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열린 무분별한 업무용 SNS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청렴실천결의 선언식’에서 채택됐다.
이날 조 구청장과 구 국·과장 및 동장 총 56명은 모두 한 목소리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을 살펴보면 우선 평일 오후 7시·주말·공휴일 업무용 SNS를 자제하는 내용을 포함 ▲원치않는 회식 및 음주강요 금지 ▲휴일 출근 지시 금지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재하고 있다.
또한 청렴과 관련해 ▲지연·학연 배제 ▲공개적 비난 및 언어폭력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전파해 올바른 SNS문화 조성을 위한 종·횡적 균형잡힌 움직임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결의문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직원들의 근로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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