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과 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차등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이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과 담당자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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