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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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에 나섰다.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8월17일~9월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 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8월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돼 있는 업종(분야)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붙임 참조)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 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8월28일 이후 온라인 접수 가능)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인천지역의 청년실업률(11.5%)은 전국(10.4%)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업에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청년을 고용한다면 지역 고용 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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