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족발·편육 식중독균 ·범벅··· 대장균군 123만배 초과 검출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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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족발·편육 제품에서 기준치의 123만배에 달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일반세균 역시 기준치의 270만 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장균군은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23만배, 편육 제품 3개에서는 최대 23배 넘게 각각 나왔다. 일반 세균은 족발 제품에서 최대 270만배, 편육 제품에서는 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1개 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나왔다.

대장균군, 대장균은 사람 장 안에 기생하는 세균이다. 음식물에 들어있다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는 뜻이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일반 세균은 식품의 부패를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 24개 중 12개 제품(50%)에는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들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족발·편육 업체에 위생관리 강화·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동안(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편육관련 위해사례는 2014년 4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 2017년 상반기 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족발·편육 제품을 먹을 때는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보관한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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